대구고법 형사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박 할머니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박 할머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의 대부분은 일반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박 할머니가 50여분 간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구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관련 증인의 진술, 박 할머니의 소지품과 옷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박 할머니의 범행을 주장해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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