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 구속 전후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최 변호사 및 가족들의 대여금고에서 10억여원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 100억원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대여금고 외 수임료 등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송 대표와 최 변호사를 연결해 줘 결국 정 대표까지 연을 맺게 한 자칭 사실혼 배우자 이모(44·지명수배)씨가 수임료나 이른바 ‘정운호 리스트’가 담긴 접견기록 등을 챙겨 도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임료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최 변호사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다”고 말했다.
이씨가 현직 부장검사에 향응을 제공한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2009년 이씨와 당시 부장검사 K(50)씨 사이 전세금 명목 5000만원 등 금전거래에 주목해 감찰을 벌이다 중단했다. 같은 해 1월 말 수도권 검찰청으로 발령난 K씨는 다시 반년 만에 지방 근무지로 전보조치되자 검찰을 떠나 9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채무로 파악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씨는 탈세 수사를 피해 2008~2011년 해외로 달아난 터여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자금흐름도 분석 중이다. 정 대표가 본인 구명 및 사업 확장을 위해 펼친 로비활동 자금 출처가 법인자금과 뒤섞인 경우 기업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납품사·대리점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한 지난 17일 이씨(56)의 여동생 집도 압수수색했다. 여동생은 이씨가 홍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과 어울릴 때 자주 찾은 서울 청담동 한식집을 운영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씨 여동생은 검찰 조사에서 ‘오빠의 행적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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