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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빗장 풀린 드론산업'…택배 등 모든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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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를 모든 분야로 확대
소형 드론 활용사업, 자본금 요건 폐지
조종자격 세분화·교육기관 확대
비행전용구역 22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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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무인비행체(드론)를 이용한 택배나 공연·광고 등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소자본 창업이 쉽도록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의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 1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무인기 시장 규모는 작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가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드론을 이용한 택배는 물론 공연과 광고 등도 가능해 진다.

드론사용사업 범위 확대.

드론사용사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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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하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조종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드론 비행 특성에 따라 헬기형(단축)과 멀티콥터(다축)로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평가 내용도 드론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교육기관 설립 요건 중 지도·평가 교관에 대한 비행경력 요건을 기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해 교육기관 설립도 쉬워진다. 이를 통해 올해 교육기관을 6~7곳으로 확대해 연 1000명 양성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비행 여건 개선을 위해선 비행전용구역을 수도권에 4곳을 추가해 22곳으로 늘린다. 또 드론의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로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이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 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경우 야간·가시권 밖 시험비행을 허가해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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