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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화상 투약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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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 권리도 박탈된다"며 "결국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돼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돼야 하는데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은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들 단체들은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의약품 택배배송은 택배과정에서의 배송지연, 파손의 문제와 함께 환자에의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건의료전문가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는 각자도생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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