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대출중개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실제 대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신청해 약 39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담보 등을 제외하면 피해규모는 약 1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례를 전 영업점에 전파하고 대출취급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대출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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