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부당행위 제재
공정위는 18일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반품, 납품업자·종업원 사용,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 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23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해당 기간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판촉행사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행한다.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분담금은 매월 일정액 또는 매입액 대비 일정율이 될 수 없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의 수취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존에 비해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니 부당 감액을 통해 보전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 방식으로 전가했다. 공정위가 2014년 3월 이를 적발하고 위법으로 판단하자 점내광고 추가판매 등으로 그 방식을 바꿨다. 방식만 바꿔 부당한 인건비 전가를 계속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반품 행위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혐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도 공통으로 적용됐다. 이 밖에 이마트·롯데마트는 서면교부 위반, 롯데마트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마트에는 과징금 10억원, 롯데마트에는 8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이다. 김재신 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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