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꿨다.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1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키로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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