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3당(黨) 간사간의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앞서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법사위 전체회의 추가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조차 무위로 돌아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접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가부 간 결론을 맺고 싶은 희망이 있었지만 갑자기 야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 2건과 소비자다중소송제 법안 등 3건을 같이 합쳐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상정할 수 없단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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