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5월23~6월10일 접수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 소재)를 대상으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구청에서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면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담보설정 등)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양천구는 특히 금년도 융자지원 횟수를 확대,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으로 더 많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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