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광주지역 축산물작업장 중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정 받았거나 준비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업체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직접 찾아가 위생교육을 한다.
축산물 미생물검사 1:1 실습을 희망하는 업체는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축산물검사과(062-613-7673)에 신청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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