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옆방에 아내 자는데, 술 취한 아내 친구 강간한 30대…판결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아시아경제DB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아내가 함께 있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아내 친구를 강간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5년 7월16일 오전 4시30분쯤부터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A씨는 부인 B씨와 부인의 친구 C(25·여)씨와 함께 소주 3~4병을 나눠 마셨다.
술에 취한 A씨와 C씨는 다리를 포갠 상태로 침대에 같이 누워 신체 접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브래지어 끈도 풀렸다.

부인 B씨는 이를 보고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C씨는 '다투지 말라'면서 다른 방에 들어가 잠 들었다.

남편과 다툰 B씨 역시 C씨가 들어간 방에 들어가 함께 잠들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다독거려 다시 안방에 데리고 들어와 잠 들었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뒤 C씨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오해 간음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해 오랜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녹취록 중 '내가 미쳤었다 미안하다. 나 혼자 다 했다'라고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볼 때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