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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3차례 성폭행·낳은 자녀만 3명, 언니는 사실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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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사진=연합뉴스

3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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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3살짜리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형부에게 3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이 밝혀졌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A씨(51)를 성폭력(친족관계에 의한 강감)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대 이모 B씨는 형부 A씨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숨진 3살짜리 조카는 친아들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에 2건, 2013년 1건 총 세 차례에 걸쳐 처제 B씨를 성폭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처제가 기억하는 것만 세 차례다. 성폭행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자녀 5명에 대해 DNA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숨진 3살짜리를 비롯한 3명이 A씨와 처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밝혔다.

A씨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후 2012년 말부터 경기 김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 3명을 낳았다. 검찰은 A씨의 아내이면서 B씨의 언니인 C씨(33)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처제와 아내 C씨가 정상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아내도 동생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녀를 낳은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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