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방사선 비상사태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 방사능방재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로 확대되어 성내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2월부터 지역방사능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보고회에서는 방사선 비상사태 시 신속한 보호조치를 이행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복합재난 시에 사고 영향확대 방지를 위한 방사능 재난대응 대책방안이 보고됐다.
또한 소개주민에 대한 장기적인 수용대책과 신규방재사업 및 비상대응시설 구축 등 방사능 비상상황의 장기화시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고창지역에 적합한 환경방사선 평가모델을 개발해 원전주변지역 지원관련 법안 개정에 필요한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근거 마련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우정 군수는 “재난에 대한 대비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방사능방재대책 마련으로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시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비상상황 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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