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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돈…상속다툼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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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혈육 간에 벌어지는 법정 다툼이 갈수록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되는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각박해진 사회 분위기와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송(非訟) 사건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비송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간이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1008건(잠정)으로 2014년(771건)보다 30.7% 증가했다.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가 1000건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앞선 4년 간의 건수 변화를 보면 증가세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0년 435건이던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2011년 527건, 2012년 594건, 2013년 606건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많아졌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2010년의 두 배를 크게 넘는 수치다.

서울 지역(서울가정법원)만 놓고 보더라도 2011년 153건이던 상속재산 분할 사건 수는 이듬해 181건, 2013년 194건, 2014년 260건, 지난해 307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가 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 재산을 나누기에 앞서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가려 이 부분을 우선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분쟁에 대한 맞소송 격으로 제기되는 수가 많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여분 결정 청구는 2010년 98건에 머물렀으나 2014년 170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225건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부모가 자산가인 경우, '누가 더 효자인지' 등을 따지며 자녀들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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