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청소년 몸캠 영상' 등 청소년 이용 음란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SNS,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협박, 유인해 '몸캠(신체, 성기 노출 영상)', '자영(자위행위 영상)'을 보내도록 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렇게 제작된 청소년 음란 영상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블로그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중점심의를 계획했다.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시정요구 한 청소년 음란 영상 유포 사례들을 살펴보면 ▲'17세 남자 노예녀 구함'의 문구로 남성 청소년의 성기 노출 사진을 유포하는 내용 ▲'중고딩 자영 팔아요'의 문구로 여성 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을 현금,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거래하는 내용 등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제작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온라인에서 유포, 판매하는 것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와 학교 등 주변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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