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금융씨의 고민타파]아이가 3D LED TV 파손시켜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김 모씨의 아이가 친구 집에서 신나게 놀다가 그 집의 3D LED TV를 파손시켰다. 아이의 실수였지만, 고가의 TV여서 수리비는 100만원 가까이 나왔다. 이때 김씨는 손해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들면서 함께 가입했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떠올렸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에 대비 하는 보험이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월 보험료로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보상 범위도 폭넓어 유용하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피보험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나 반려동물일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보험 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물 피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 20만원(대인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없음)을 제외하고 보상을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므로 배상책임을 따질 때 피해 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피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김 씨의 자녀가 집주인의 자녀가 함께 놀다가 TV 를 공동으로 파손했다면 파손했다면 피해자 (집주인 )자녀의 과실만큼은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자녀의 책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 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한 주의점도 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 이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 자동차배상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행 중에 타인의 자동차에 파손을 일으 키거나 공놀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켰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실수가 아닌 ‘고의 ’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아이가 싸움을 하다 친구 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고의로 남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