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패방지법 '박원순법'을 계속 실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최근 재벌 회장에게서 받은 돈도 돌려줬다고 말했다.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부패방지법 '박원순법'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재벌에게서 받은 상당한 가치의 선물도 규정에 따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에 항소한 박 국장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지난 1월 복귀했다. 대법원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박원순법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는데 격려는못할망정…, 박원순법은 법원 판단에도 이행한다"며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은 영원하지 않고 대법관에 따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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