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가 및 도로변 등의 불법풍선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서구는 금호동 상가밀집 지역 및 쌍촌동 먹자골목 업소 61개소에 대한 불법광고물 총172개를 수거 조치했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재 업주들에 총 4억5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는 향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게재 적발 시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업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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