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둑의 설치·관리상 과실로 발생"…둑 유실로 상류 빗물 갑작스럽게 내려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011년 7월 파주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숨진 A씨와 A씨 어머니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와 건설업체 D사는 1억88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7월27일 337mm 폭우가 내리면서 임시도로가 무너졌다. A씨 모자는 계곡 아래 쪽 500~600m 내려간 지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 모자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숨졌다. A씨 유족은 경기도와 D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임시도로) 설치·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계곡을 통해 흘러내려온 흘러내린 우수가 사람을 휩쓸고 갈 정도의 유속 및 유량이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폭 수십 미터인 계곡에 높이 9.5m 둑을 쌓으면서 불과 지름 1미터의 흄관 2개를 매설한 것만으로 배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강수로 인해 계곡 상부에 물이 고일 경우의 수압에 의한 유실방지 대책도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상상태나 사고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사고는) 둑의 설치·관리상의 과실로 발생했다"면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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