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가 옥시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그동안 배상에서 소외됐던 3~4등급 피해자들도 포함된다.
가피모는 24일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 의대 교육관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다수의 피해자를 원고로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임시총회에서는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손배소송 외에도 옥시 등 가해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모임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4등급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새로 출범할 제20대 국회에는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각각 요구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총회에 앞서 연 규탄대회에서는 사고 대응과 대책 마련에 소홀한 정부와 옥시 등 가해기업, 가해기업 변호에 나선 대형 로펌 김앤장을 규탄했다. 김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총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