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애연금 받기 수월해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암이나 팔다리 장애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는 것이 수월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가운데 8개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시기도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으면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는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나뉘며 장애가 심할수록(1급) 장애연금을 많이 받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장애 3듭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게됐다. 또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르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수술 후 1년까지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해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등급으로 인정키로 했다.
장애를 결정하는 시기도 앞당겼다. 후도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인공항문)나 요루(인공요도)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나면 완치일로 인정받아 장애연금을 받을수 있도록했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절단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받는 시기를 1개월 앞당겼다.

아울러 기존에는 장애심사에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