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폐·심장·간을 이식한 환자는 신장이식 환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이식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강직성척추염의 장애연금 수급 요건도 일부 완화하고,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줄어,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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