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안군은 노상에 상품진열행위, 노점행위, 폐가전제품 등 각종 적치물 및 가변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근절될 때까지 정비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박상기 건설교통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는 부안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군민 모두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자랑스런 부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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