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또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첫 적용된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는 단순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시공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 왔다.
시공책임형CM은 해외에서 통용되는 선진 발주방식이다.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한도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설계오류와 재시공 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산하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1~2건에 대해 올 3분기내 발주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등은 특례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를 타 발주기관과도 공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간 기술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양질의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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