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 단계>
-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해 정당한 채권 추심자인지를 알아야 한다.
2. 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채권자명,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정확한지를 본다.
3.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 면책, 개인회생자, 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이 제한된다.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가 불가하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 채무 대납 제의 또는 카드깡·사채를 통한 자금 마련 권유는 안 된다.
<입금 단계>
7.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한다.
-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해 분쟁시 입증 자료로 활용한다.
<신고방법>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을 보관하고 통화내역 등을 기록한다.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신고처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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