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은행 상대소송 일부승소 확정…돌려받은 금액은 3220원 불과
사연은 이렇다. A대부업체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7명 중 은행 잔고가 150만원이 넘는 이들은 4명에 불과했다. 150만원 초과 금액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임모씨가 1758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모씨는 343원에 불과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은행잔고 중 150만원이 넘는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명의 150만원 초과 금액을 합친 액수가 3220원이다. 1심은 우리은행이 A대부업체에게 322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A대부업체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A대부업체는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3220원을 돌려받게 됐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 당하면서 항소비용과 상고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소송이 되고 말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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