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채무자 직장 찾아 망신주다 처벌받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무부 “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개정된 채권추심법 2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을 찾아가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채무사항을 알릴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를 통해 채무자의 명예감을 훼손하는 채권추심 방법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이어져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전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 행위 중지를 명했는데도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 채권추심 관련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해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의 무분별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적으로 다수의 타인 채권을 대량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채권추심자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채무자를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도 발굴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