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이 외환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로부터 외환스와프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현장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도이체방크 국내지점의 외환스와프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외국계 은행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는지 등 담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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