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1건, 개선 3건 제재 조치 내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사항에 대한 그룹장의 의견청취 절차가 정례화 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되면) 운영부서와 리스크 관리부서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적정하게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사전에 각 그룹장의 의견을 수렴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리스크 손실한도 관리 시 일별로 10일 누적한도나 월간 손실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연간 손실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서 "10일 누적손실한도나 월간손실한도 안에서 연간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수단이 미흡하다"면서 "연간손실한도 관리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개선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협의절차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경영유의 1건을 조치했고 ▲이사회 책임강화, ▲백투백 거래, ▲손실한도 관리에 대해 각각 3건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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