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구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업무 대행 서비스 시범 운영
특히 아파트 관리비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이달부터 5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불신 및 내부적인 잡음을 조장한 비리문제를 사전에 예방, 공공의 영역에서 비리근절 시스템을 도입, 아파트 공동체의 활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성동구는 예산회계상 문제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 갈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업체와 결탁,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의혹 등 아직까지 주민들은 많은 불신의 눈길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 실질적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사·용역과 관련된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특정업체를 위한 무리한 참가자격 제한과 소방·전기공사 등에 자격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 발주,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공사금액을 입찰금액이하로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져 관리비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성동구는 그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4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운영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