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 1인 기업에 9평(29.7㎡, 공용면적 포함) 규모 사무공간 제공
입주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인 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 및 1인 기업은 성동구 홈페이지(https://www.sd.go.kr) 나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smbc.sd.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다운받아 3월29일까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기업활성화팀(☎2286-7784)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최근 사무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예비창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창업보육실을 마련했다"며 " 단순히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 및 자금 등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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