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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前 남친 現 애인 사칭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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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단한 원심 확정…정신적 피해 있지만 2차 피해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 사진과 연락처 등을 올려놓은 뒤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했던 옛 여자 친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3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새로운 애인 B씨와 교제 중인 사실을 알고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자 엉뚱한 행동을 실행에 옮겼다.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B씨의 사진, 나이, 지역, 직업, 키 등 인적 사항을 적어 놓은 뒤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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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이 연락을 해오자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전화를 걸어오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신적 피해를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외의 어떠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는 이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의율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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