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병역의무가 있는 연예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고의회피 사례가 많고 회피 위험성이 큰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앞으로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병역법을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나중에 신검을 통과해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으로 합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인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연예인,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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