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관리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했다.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차량 배출가스 관련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사무 등 6개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를 삭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기오염예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