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사업장은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 18곳 ▲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인 화장장 4곳 등 모두 22곳이다.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치(먼지 50ppm, 탄화수소 200ppm)를 초과한 곳이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곳은 중점 단속한다. 성남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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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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