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경북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가위로 담임교사를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17일 해당지역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20분쯤 6학년 교실에서 혼자 있던 A(12)군이 담임교사 B(38)씨가 밥을 왜 먹지 않느냐고 달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자 갑자기 문구용 가위로 뒤돌아서 있는 B씨의 귀 뒷부분을 찔렀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찢어진 부위를 꿰맨 뒤 3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 측은 A군을 출석정지 시켰다.
A군은 분노조절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급생을 때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