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가위로 찌른 초등학생…처벌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경북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가위로 담임교사를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17일 해당지역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2시20분쯤 6학년 교실에서 혼자 있던 A(12)군이 담임교사 B(38)씨가 밥을 왜 먹지 않느냐고 달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자 갑자기 문구용 가위로 뒤돌아서 있는 B씨의 귀 뒷부분을 찔렀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귀 뒷부분이 4㎝ 가량 찢어졌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찢어진 부위를 꿰맨 뒤 3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교 측은 A군을 출석정지 시켰다.

A군은 분노조절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급생을 때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B교사가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상세한 경위를 조사해 A군이 전문가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