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약 130만원) 저소득 근로청년이다. 자영업자나 불법 향락업체ㆍ도박ㆍ사행업 종사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가구기준으로 한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고,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유지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를 통해 내려 받으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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