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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도 결항 승객 우선 탑승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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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도 해당 편이 결항될 경우 우선 탑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결항편 순서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선착순 대기표를 받기 위해 장시간 고생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승객관리 매뉴얼 및 안내시스템 개선방안'을 해당 항공사, 한국소비자원, 제주도청 등과의 업무 양해각서(MOU) 체결로 확정했다.
이번 안은 지난 1월 기상악화로 제주공항에서 대규모 체류 여객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운항 재개과정에서 저가항공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데 따른 조치다.

우선 항공기 결항때 먼저 결항된 항공편 승객이 정기편 잔여석 등 가용좌석에 우선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구체화된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작성과 명확한 업무 담당자 지정을 통해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연 결항 발생 때 승객 수송계획에 대한 안내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30분 이상 지연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지체없이 원인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승객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에 대해 상세 문자를 발송해 대기자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간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대규모 지연 결항시 긴급 대책회의 소집, 운항계획 승객안내 잔여좌석 유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체객 수송 및 지원 등 체객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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