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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체장…보호대상아동 사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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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다른 시설로 전원)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조사·상담 실시는 물론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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