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조사·상담 실시는 물론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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