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통해 제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일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의사는 불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의사는 8일 KBS와 인터뷰를 통해 소송을 통해 이번 중지명령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의료법을 통해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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