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지역은 전국 205개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를 자체적으로 1~2개소를 선정했다.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ㆍ구급차 등 3~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양보를 훈련한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추면 된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차 양보요령과 길 터주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 설치 영상 모니터 등 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각종 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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