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오전 국무회의 열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처리...16일부터 공포, 시행...119구급차 이용해놓고 정작 다른 볼일 보러 가는 사람들 '철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악성 허위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두 배로 늘어난다. 또 119구급차를 이용해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병원은 이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이송시 의료기관-119구급대간 소통의 방법ㆍ기준과 절차도 마련됐다.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병원장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두, 전화, 팩스,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감염병명 및 발병일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해선 안전처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 대원의 감염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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