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적용범위를 소규모 농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2017년 2월 22일까지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기준을 갖추어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출입구 소독시설, 축사부지 울타리 설치여부, 허가제 교육 이수, 소독 발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출입자기록부 비치 등 소독 및 방역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라 농가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 개별 안내문 발송등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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