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남구의 이번 한시적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게 된다.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로 공유자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토지 분할이 필요한 주민들이 이번 특례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 적극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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