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양수인)은 올해부터 석면 건축물의 해체·철거 시 주변으로 날아가는 석면 분진을 검사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석면은 섬유상 구조의 천연 규산염 광물을 총칭한다. 물성이 뛰어나 내화, 절연, 흡음, 내구재 등의 산업재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그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생산·사용이 금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12년 단일물질 규제로는 세계 최초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이상인 건축물 설비의 해체·제거 시 주변으로 비산되는 석면분진을 공기 1㎤ 당 0.01개 이하로 배출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해훈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석면건축물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15년 석면분석시스템을 갖췄다”며 “공기 중에 비산 석면이 누출되지 않도록 시군과 신속한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해 도민 건강을 챙기고 생활환경을 보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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