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5개반 18명으로 감찰반을 최근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금품ㆍ향응수수 및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특히 지난 2월 도입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ㆍ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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