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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구인광고' 미끼 성폭행 男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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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고 찾아온 여성 7명 성폭행·성추행…법원, 피해자와 합의 양형에 고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간병인 구인광고를 낸 뒤 찾아온 여성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개인정보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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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낸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른 여성 6명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다수의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강간(2회) 또는 강제추행(5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범행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2심은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감형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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