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유가증권상장사 H사 직원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억대 빚에 시달리자 2001년부터 몰래 튼 회사 계좌로 회사 몫의 반환 출자금 5억여원을 빼돌린 뒤, 주식투자로 이를 메울 생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밑천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었다. 주식을 팔아 유용금을 감추고, 투자가 성공하면 팔아 치운 주식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안이한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외부 회계법인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금융거래조회서·위탁잔고확인서 등에 담길 회사 보유 주식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꾸며낸 소유주식명세서는 거래소 공시, K사 주총 관련 서류 등에도 그대로 사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