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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주담이 계열사 상장주식 수십억어치 내다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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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유가증권상장사에서 주식·공시업무를 담당하던 일명 ‘주담’이 개인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10년 넘게 회사 자산에 남몰래 손대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유가증권상장사 H사 직원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사에서 주식 등 자산관리 및 기업공시·설명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68차례에 걸쳐 회사 보유 주식 28억6600여만원 어치를 무단으로 팔아 치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계열사 K사 주식 130만여주는 물론 경쟁업체 M사 주식 3만여주(1억2800여만원 상당)도 팔아치웠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억대 빚에 시달리자 2001년부터 몰래 튼 회사 계좌로 회사 몫의 반환 출자금 5억여원을 빼돌린 뒤, 주식투자로 이를 메울 생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밑천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었다. 주식을 팔아 유용금을 감추고, 투자가 성공하면 팔아 치운 주식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안이한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외부 회계법인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금융거래조회서·위탁잔고확인서 등에 담길 회사 보유 주식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꾸며낸 소유주식명세서는 거래소 공시, K사 주총 관련 서류 등에도 그대로 사용됐다.
검찰은 이씨 범행을 눈감아 주고 거든 K사 직원 정모(47)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함께 각종 서류를 꾸며내고 정상적인 주총 진행을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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