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돼지의 반출금지 명령을 4일 자정부터 ‘조건부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반출금지 명령이 해제되는 당일부터 사전검사 후 이동승인이 내려질 때 반출이 허용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동 허용조건은 임상 및 혈청검사에서 야외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며 모돈은 백신항체가 80% 이상인 경우다.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으로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두수는 육성·비육돈 16두다. 또 비육돈 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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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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